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표 했다.
내용은 수소 충전소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안전에 관한 규제 강화로
사업소간 경계거리 10m, 학교나 주택등 보호시설과 17m이상, 화기와의 거리 8m 등
주변의 인구밀집도와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적용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 여러가지의 요건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국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 장비의 추가적인 설치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전경.
출처 : 수소신문(http://www.hydrog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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