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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산업과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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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에어스토리 (ip:) 평점 0점   작성일 2022-06-03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67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표 했다.

내용은 수소 충전소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안전에 관한 규제 강화로 

사업소간 경계거리 10m, 학교나 주택등 보호시설과 17m이상, 화기와의 거리 8m 등 

주변의 인구밀집도와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적용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 여러가지의 요건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국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 장비의 추가적인 설치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전경.

▲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전경.



출처 : 수소신문(
http://www.hydrog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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