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 이미지제공:산업부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장안을 3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은 무산소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300~800℃)을 통하여 폐플라스틱을 가스,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열분해유를 제조할 수 있으며, 열분해유는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추출해 연료전지, 수소차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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