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종 보호 시설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청소년수련시설,노인정,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청소년수련시설,시장,목욕장,호텔,여관,극장,교회 및 공회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1종보호시설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아래의 1종보호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 및 수용인원에 따른 1종 보호시설로 구분 합니다.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1천㎡ 이상의 건축물
- 예식장, 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출물 등이 있습니다.
제2종 보호 시설
- 주택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출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 면적이 100㎡~ 1000㎡ 미만인 것으로 주택을 포함한다. 이때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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