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정 또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라 불리는 협약은
2015년 12월 12일에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번화협약으로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지구의 표면온도가 2℃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1997년 교토의정서의 내용에는 선진국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2020년부터 적용된 파리 협정에서는 195개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한다.
파리협약에서는 국가간 몇 %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닌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기후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국가결정기여'를 사용하고 있다.
각 나라의 목표로는
미국은 NDC로 2030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한국은 2030년의 목표연도 배출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출처: 한경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