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입법예고 되었던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11월 02일이 대한민국 수소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36조의2(수소의 날)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수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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