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수소법이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청정 수소의 정의를 잡고 인증, 판매, 사용의무,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
등 전반적인 정책을 뒷바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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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부신일보(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608070434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