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380호)
위의 해당하는 '특정고압가스(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를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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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