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수소에 관한 지식과 정책, 법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해당하는 '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 를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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