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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에너지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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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11호)
에어스토리 (ip:) 평점 0점   작성일 2022-03-15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19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00411호)







위의 해당하는 '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 를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글자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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