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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에너지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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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올해부터 달라지는 가스제도!
에어스토리 (ip:) 평점 0점   작성일 2022-03-15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90
수소법 시행 원년, 수소용품·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관리제 도입



오는 2월부터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 중 안전분야가 시행됨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제도가 도입되는 등

수소안전분야 관련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지난 연말 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LPG특정사용시설 검사 공개를 비롯하여

CO경보기 설치여부 확인 등이 의무화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올해 시행 혹은 시행예정인 수소 및 가스관련 법규와 제도 몇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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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저장탱크 사용시설 내 설치가능한 압력조정기 종류 제한 (2022.1.9.시행)


내구성이 떨어지는 1단 감압식 압력조정기를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에 설치할 경우,

과충전·재액화로 인한 압력조정기 파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1단감압식 압력조정기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제도 시행 (2022.2.5.시행)


지난 2020년 2월 수소법 공포 이후, 안전분야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5일부터는 수소용품에 대해 인허가와 제품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저압 수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수소용품은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로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담당하게 된다.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 (2022.6.8.시행)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외국인 소유의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와 반도체가스 수요 증가로 비축량이 늘면서 반송기간 경과 후 반출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여건을 반영해 반송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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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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