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수소는 폭발의 위험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고 일반 주유소에서는 수소의 충전이 불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9일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개정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 주유소에서도 수소 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유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료전지 주변 방호담 설치
2.연료전지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3.차량 충동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구축
4.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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