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염방지기는 가능한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 끝단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 화염방지기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배관 중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인화성 가스나 증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폭연방지기 또는 관내 폭굉방지기를 설치
• 상온에서 저장·취급하는 액체의 인화점이 38℃ 이상이고, 60℃ 이하인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생략하고 인화방지망 설치 가능
• 인화점이 100℃ 이하이고, 저장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
• 소염소자는 매년 1회 이상 막힘, 부식, 변형, 파손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통기가 잘 되도록 청소를 한다. 다만 분진, 중합 등으로 막힘이 자주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주기를 단축 실시
• 설치하는 설비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성능으로 설치
• 통기관에 통기밸브(Breather valve)가 있는 경우는 해당 화학설비와 통기밸브 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다. 다만, 화염방지기의
관리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